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대법원, 피고 측 상고 기각하며 원심 판결 확정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였던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6월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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