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이날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께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렌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 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갑질은 없었단 설명이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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