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한 특검팀…"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15 10:37  수정 2025.10.15 10:37

피의자 사망으로 위임관계 종료 판단

특검 "진행 중인 수사 영향 미칠 우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후 8일 뒤인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A씨는 사망 전날 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조서 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조사 기록을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읽어보는 절차를 말한다. 타인의 조서는 일반적으로 열람이 불가하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고 박 변호사의 조서열람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 계약이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이라며 변호사 위임 계약도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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