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로 속인 다이어트 음료…일반식품 부당광고 기승 [2025 국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22 09:42  수정 2025.10.22 09:42

부당광고 사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인기를 악용해 일반 음료를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위고◯◯’으로 판매하며 ‘GLP-1 효과’와 ‘약국 입점 제품’ 등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 또 다른 업체들은 ‘마운프로’, ‘위비고’ 등 이름을 붙여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B업체는 일반 과채가공품과 고형차를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해 약 25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F업체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해 영업정지 22일을 받았으며, E업체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 시정 명령이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민간 제보로만 적발되고 식약처의 자체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위고◯◯’ 제품 역시 네이버 블로그 한 건이 모니터링에 걸렸을 뿐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당광고한 사례는 총 3749건에 달한다. 이 중 네이버 쇼핑이 1067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카페 861건(22%), 인스타그램 716건(19%)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실제 차단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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