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복귀 전공의 ‘외면’…뒤늦게 돌아온 전공의만 특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30 17:00  수정 2025.10.30 19:07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공의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태 초기부터 복귀해 수련을 이어온 전공의는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뒤늦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 기간 단축과 시험 응시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면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전문의 시험·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5월 수료 예정자’에서 ‘8월 수료 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응시 자격을 ‘2월 인턴 수료자’에서 ‘8월 수료자’까지로 넓혔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8월 수료 전 같은 해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027년 시험을 기다려야 했던 인원들이 반년 이상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된 셈이다.


국시 일정도 일부 조정됐다. 내용을 보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사태 초기부터 복귀해 수련을 이어온 전공의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왔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정부 방안이 ‘늦게 복귀한 전공의를 위한 수습책’으로만 작동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감수한 조기 복귀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은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수련의 질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조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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