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방어권 행사 보장받아야"
제당 3사, 수년간 수조원대 규모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모 CJ제일제당 본부장과 같은 회사 소속 송모 부장, 이모 삼양사 본부장과 같은 회사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은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규모는 수조원대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검찰에게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제당 3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제당 3사 중 CJ제일제당 및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