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이트 규모·도금 액수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나 도금 액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를 제외한) 피고인 중 일부는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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