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학교 측이 지원자들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유담 교수 임용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대 홈페이지
앞서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담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나왔다. 당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무역학부는 유담 교수 임용 이전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적합한 인재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며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상위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학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에 영구 보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며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유담 교수는 31세 나이로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았다. 박사를 딴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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