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전원 항소
檢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수사팀 "윗선 외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 5인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았으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해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리고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2심에서 다투기 어려워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범죄 수익을 사실상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등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금지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며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한 형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았다.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따로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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