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완화…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장애인 정보권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11 16:07  수정 2025.11.11 16:07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의 편의 제공 의무가 현장 여건에 맞게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수어·문자 안내문 등 일부 항목은 삭제됐다.


또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호환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법 해석 혼란과 현장 부담이 줄어들고 6만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과 보급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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