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의원, 반론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벌금 1000만원 확정
손혜원 전 국회의원 ⓒ데일리안DB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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