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하고 2명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 1심서 사형 면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2 11:07  수정 2025.11.12 11:07

중국 동포 형제 2명 둔기로 살해 후 도주

이틀뒤 내국인 2명에게도 흉기 휘둘러

검찰은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선고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 피고인 차철남.ⓒ연합뉴스

중국 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중국인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결과도 참혹했다"며 "피고인은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달 19일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 7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가 지난 8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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