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수사방해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12 15:54  수정 2025.11.12 15:54

특검팀 "범죄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판단"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 한 혐의도 적용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왼쪽)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오른쪽)ⓒ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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