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국가 책임은 인정 안 해
대법 "국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 단속 및 강제수용 직·간접적 개입했다고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도 국가가 개입했다고 13일 처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피해자 26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중 5명이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5명은 국가가 발령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1975년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1970년 한 해 동안 국가가 전국에서 단속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는데, 그중 귀가 조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가 1974년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에는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볼 때 피해자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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