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3 14:44  수정 2025.11.13 14:45

이별 통보 후 수백회 문자 등 보내…범행 이틀 전엔 주거지 침입까지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과정과 법정에선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죄책감·후회 느끼지 않고 범행 부인…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법원 ⓒ데일리안DB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옛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을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B씨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서도 수십~수백회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일 A씨 집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C씨였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A씨)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여러 정황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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