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서점…‘모든’ 독자에게 필요한 ‘열린’ 공간 [‘장벽’ 없는 독서③]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1.20 14:21  수정 2025.11.20 14:21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서점 테일탱고를 검색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따로 마련됐다. 휠체어 동반 고객에게 내주는 주차 공간을 비롯해 택시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 ‘접근’에 초점을 맞춘 디테일한 설명으로 ‘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비롯해 오디오북, 점자책을 통해 아우르는 시각장애인 독자까지. 비장애인 독자는 물론, 장애가 있는 독자도 찾아갈 수 있는 동네 서점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기사 내용과는 무관ⓒ뉴시스

경상북도 구미의 유일한 대형서점 삼일문고에서도 휠체어 이용 고객을 위한 경사로부터 서점 내에서도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이에 장애인 무용수 겸 변호사 김원영 작가가 이 서점에서 북토크를 선보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서점 측은 “처음 서점을 만들 땐 생각하지 못했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어 김 작가를 초대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해 확장하며 더욱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었다.


두 서점의 사례처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특화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선택지가 된다. 수어, 음성 등을 지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표적이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은 기본이다. 경사로, 자동문 설치를 비롯해 책상 또한 휠체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책상으로 마련됐다. 특수 키보드 등 보조기기도 갖추고 있으며, 이동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청각장애 분야 책모음부터 장애에 대해 다룬 신간을 소개하고, 책 소개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하는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제작, 수집한 대체자료(점자, 음성, 수어 등)를 검색하고, 또 온라인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장애인도서관은 31곳으로, 9년 전 대비 40곳과 비교했을 때 되려 13곳 감소해 ‘후퇴한’ 노력에 아쉬움이 이어진다.


이렇듯 국립 도서관의 상황 또한 여의치 않은 시점에서 개별 서점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도 없지 않으나, 대형서점의 경우 ‘최소한’의 구색은 갖추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서점은 해당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1,000㎡ 이상의 대형서점은 오히려 이를 피하고 있어 우려가 따른다.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1,0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일정 면적의 이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되는데 서점은 판매시설에서 제외가 된다. 이에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서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즉, 장애인 이용에 대한 배려는 서점 측의 ‘선택’에 달린 모양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서점이 작을수록 환경이 열악해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서점이 완벽한 환경을 갖추기는 힘들 수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나 제도적인 틀을 디테일하게 마련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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