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0 13:34  수정 2025.11.20 13:34

당내 경선서 ARS 선거운동 혐의

法 "법률 착오 정당한 이유 없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강 의원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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