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조태용, 신범철, 김계환 등도 기소 대상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로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단장 등에게 각각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경찰에 이첩된 기록회수 및 이관, 수사 견해 변경,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피의자 및 참고인 130회 조사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국방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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