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사건 재판부, 특검에 "범죄 인지 경위 밝혀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21 16:56  수정 2025.11.21 16:57

"특검 의견서에 '수사 상황서 인지된 범죄' 기재했는데…경위 구체적 밝혀야"

"특검법 개정 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견 달라" 관련 자료 등 제출 요청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데일리안 DB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에게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특검법 2조 1항, '수사 상황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라고 기재했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범죄사실 인지 경위를 확인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의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15개 의혹을 명시한다. 같은 항 16호는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의견서에 적어줬는데, 개정 전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견해가 나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명시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특검팀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밝힌대로 내달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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