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범"
"반성하고 있고 건강 좋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보호 관찰 기간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10일 오후 7시쯤 대구 동구 아양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7시43분쯤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1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음주 금지 명령) 결정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과거에도 음주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