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정안 주요내용 공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1인 1표제를 두고 지도부에서조차 "숙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이 나온 걸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이달 중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1일 당헌·당규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비율 20:1을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로 개정한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각급 상무위원이 순위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예비경선제도를 신설한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6인 이상인 경우 조별 경선이 가능하다. 단체장 선거에 한해 실시되며, 예비경선은 당원경선(권리당원 100%)으로 시행된다.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한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해당 재심을 위해 공천신문고를 신설한다.
공천 경선 및 심사 가산점도 변경한다. 우선 청년 경선 및 심사 가산 나이 기준 및 비율을 조정한다. 현행 만 29세 이하 25%, 만 30~35세 20%, 만 36~40세 15%, 만 41~45세 10%인 현행 기준을 만 35세 이하 25%, 만 36~40세 20%. 만 41~45세 15%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심사 가산점도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은 기존 25%에서 30%로, 경증장애인은 0%에서 10% 늘렸다. 중증 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한 경우엔 가산점을 10% 부여한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도 신설한다.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해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경선에서 감산한다.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3회 이상 탈당한 자(상습탈당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항목을 신설한다.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더라도 심사 -10%, 경선 -25% 감산한다. 단,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교제폭력 항목을 신설하고, 부정부패에 자본시장법 항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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