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석 변호사와 주변인 폭동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 성립 가능"
석 변호사, 장 의원 상대 1억원 배상·사과문 게재 요구하며 소송 제기
재판부, 장 의원 주장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 내려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겨냥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튿날 새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하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1월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석 변호사와 동석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원고는 여러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비판에 대해 수인(참고 받아들이는 것)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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