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서울경찰청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4일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피해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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