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수적' 몰수·추징…"철저히 환수해 피해자 돌려줄 기반 마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6:02  수정 2025.11.27 16:0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행 기간 취득 재산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징

법무부ⓒ연합뉴스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게 돼 있어 사건의 종류나 담당 법원에 따라 피해 재산 환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행과의 관련성 입증이 미비하면 법원에서 몰수·추징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에 대한 기존 '임의적 몰수·추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필요적' 몰수·추징이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시도한다는 의미로, 상황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하던 것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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