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우유' 불치병 효과 홍보 유튜버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8 11:09  수정 2025.11.28 11:10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法 "처벌 불가"

檢 "제품 판매 전제 아니란 판단은 법리 오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연합뉴스

'허경영 우유'라고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제품으로, '하늘궁'으로 불리는 종교시설의 영성 상품이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며 A씨는 제조사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도 무죄 판단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나아가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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