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충북에서 열린 한 마라톤대회에서 화물차에 치여 연명치료를 받아온 마라토너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 11월3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연명치료를 받아온 청주시청 소속 A선수(25)가 끝내 숨졌다. A선수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유망주로 부상한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선수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10분쯤 옥천군 동이면 한 도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달리던 중 80대 B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선수는 뇌 손상으로 대전 한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고 발생 21일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지점 전방 100m 정도에 떨어진 신호등을 보느라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7㎞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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