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 걷은 세금 있다면 반환 전 행정소송 먼저 거쳐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1 11:05  수정 2025.12.01 11:06

한국산업은행 "차명계좌 지방세 돌려달라" 소송

1·2심 승소…"집행 자격없는 당연무효의 처분"

대법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전 행정소송 먼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그 처분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고객 실명이 아닌 차명계좌로 확인해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 산업은행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이후 "문제가 된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로,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이뤄진 징수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집행 자격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과세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걷어 갔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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