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콘크리트 보양·양생 지침 손질…‘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01 12:00  수정 2025.12.01 12:00

지난 9월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술과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1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먼저,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노동부는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갈탄·목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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