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검토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01 14:40  수정 2025.12.01 14:40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 중"

전 연인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 연인 김모(54)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전 연인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폐기물 관련 업체 대표인 김씨는 시신을 이 거래처 내 4m 깊이의 오폐수처리수조 펌프에 밧줄로 묶어 고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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