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vs "李정권 위한 정치공작"…오세훈 기소, 법조계 시선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02 11:10  수정 2025.12.02 11:31

민중기 특검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오세훈 "제대로 된 증거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법조계 "기소 정당성 말하긴 어렵지만…시기적으로 지선 영향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특검팀, 법원에서 무죄 선고되면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오 시장은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소의 정당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증거 없이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는 공직 임명·취임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 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나란히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과정을 토대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경부터 같은 해 2월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가 김씨는 2021년 2월1일경부터 같은 해 3월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적시했다.


오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며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야권에서 오 시장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특검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소의 정당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증거없이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하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기소라는 점과 명씨 진술 이외에 유의미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소라는 점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소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지금까지 오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혐의나 증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라며 "오 시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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