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시효 배제 특례 대상, 13세~19세 미만 친족성폭력까지 확대
경력단절 차별금지 명문화…가족친화 인증기준에 고용 법규 준수여부 반영
성평등가족부 로고.ⓒ성평등가족부 제공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범죄가 은폐되고, 공소시효에 막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던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대상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 처벌규정에서 '알면서' 부분도 삭제된다. 이는 범죄 입증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연령은 25세로 상향된다. 보호시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이 담겼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평등부 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 신설, 결혼중개업체 수수료·회비·신고번호 전체 공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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