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감치 재판서 "해보자는 거냐…공수처에서 봅시다"
변호사 "불법 사후 감치 재판…판사 스스로 위신 훼손"
이진관 부장판사.ⓒ데일리안DB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구했다가 법정에서 쫓겨났다.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감치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청하면서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한 점을 이날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 측은 "불법 사후 감치 재판"이라며 재판 사유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에 '해보자는 거냐'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봅시다' 발언에 대해서도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며 "판사 스스로 위신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 측은 위법 사유를 적시해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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