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분' 건진법사 인맥 이용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 인정…사법 독립·공립성 해친 범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 측은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해당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나아가 전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청탁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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