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법무부, 검거 후 태국 송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0 16:05  수정 2025.12.10 16:05

법무부, 해외 취업 사기 등 혐의 불법체류자 검거해 본국 송환

법무장관 "국제공조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 은신 못하도록 대응"

법무부. ⓒ연합뉴스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두 명이 검거돼 태국으로 송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해외 취업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해 11년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달 24일 경남 김해시 숙소에서 검거됐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B씨는 2019년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군 숙소에서 붙잡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추적 끝에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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