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 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알림e'에서 모두 사라졌다.
ⓒ연합뉴스
1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돼있던 조두순의 사진, 신체 정보,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삭제됐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13일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신상공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에 사는 학부모 등 주민들에 해당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다.
당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됐다. 또한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
그러나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더이상 조두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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