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1심 마무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7 10:09  수정 2025.12.17 10: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최종의견 및 구형

權측 "윤영호 만났지만 1억원 수수한 적 없어"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구속 이후 약 석 달 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권 의원 측 최후변론·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모든 통일교 관련 프로젝트가 권 의원과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하려고 공소장이 작성된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은 수사정보 누설 등 의혹도 담겨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9월16일 구속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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