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23 15:43  수정 2025.12.23 15:45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주식 매입 과정서 미공개 정보 보고받았단 의혹은 단서 미발견으로 불송치

이춘석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미공개 정보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파기 서류는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하지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넉 달이 걸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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