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논란 비서에 경징계한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주장…행정사무조사 의결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전…대법, 시의회 손 들어줘
김성제 의왕시장.ⓒ의왕시 제공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비서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시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반박 댓글을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는 그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당사자를 훈계하고 반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이에 시의회는 징계 수위의 적정성과 여론조작 과정에서의 시장 관여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사건을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명명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시장은 해당 안건이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활동이고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정당한 견제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나아가 "정책소통실장의 비위 행위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적정했는지와 시장이 비위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견제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 판결 등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춰볼 때 해당 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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