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기소 尹 사건 중 첫 변론 종결
"범행 은폐 위해 국가 사유화…재발 막아야"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보다 먼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 징역 5년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와 비화폰 삭제 혐의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징역 2년 등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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