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26 14:10  수정 2025.12.26 14:11

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1그램 대표'도 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

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나아가 황 전 행전관과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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