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계약해지’ 다니엘에 법적 책임 묻는다…오늘 위약벌 소장 접수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2.29 15:36  수정 2025.12.29 15:36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어도어는 29일 “이날 오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다니엘의 남은 계약기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에 대한 소송과 별개로 어도어는 이날 오전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니엘과 달리 같은 날 뉴진스 멤버 하니는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복귀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해린, 혜인은 어도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식 복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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