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전체 급여 수준이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지급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선정기준액도 상향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140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올랐다. 부부가구는 224만원으로 3만2000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 이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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