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차례 걸쳐 도박자금 명목 3억 가로챈 혐의
법원 "과거 사기죄 징역 3년…누범 등 양형 종합"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가 모친과 사이가 나쁘다는 점을 악용해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B씨를 속이기 위해 B씨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며 "누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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