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이 본격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 인프라를 넓히는 취지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조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에 더해 주거 영양 돌봄 서비스까지 함께 연결해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범사업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환자 건강 상태와 기능 주거환경을 종합 평가해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수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 취약 지역을 고려한 참여 방식도 확대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군 지역과 응급 분만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이 대상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역할을 나누는 협업형 모델도 유지된다. 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와 함께 수급자 1명당 월 2만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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