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출범 직후 '특검' 임박…절차만 복잡해진 '통일교 수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7 18:41  수정 2026.01.07 19:06

법사위, '통일교·2차 종합 특검' 안건조정위 회부

두 특검 범여권 주도로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무게

특검 출범 시 '정교유착 의혹' 4개 기관 넘겨 받아

인력 구성·사건 기록 이관 절차 고려 시 수사 지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등 안건 상정에 대해 거수로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으나, 정치권이 '통일교 특겁범'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도 전에 사건을 넘겨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출범 시 사건을 4개 기관이 넘겨 받는 것이라 절차만 복잡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진 않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 시도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등 총력전을 예고하며 본회의를 15일로 미루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여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연 했는데, 특검법을 진행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특검법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연루된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법안으로,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교유착 의혹' 사건은 4곳의 수사 기관을 거치게 된다.


검찰. ⓒ뉴시스

'정교유착 의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 자료를 남겼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지난달 9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재 '정교유착 의혹'의 수사권은 합수본이 쥐고 있다. 검찰청은 전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총 47명 규모로 꾸려지는 합수본은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을 합수본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합수본 구성으로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되나, 특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다시 넘겨줘야 해 또 다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이관, 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해 '정교유착 의혹' 관련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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