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보완수사권 유보"…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02  수정 2026.01.12 16:49

중소청, 행안부 산하 '9대 중대범죄' 수사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해 운영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차후 논의

법무부·행안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검찰.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고, 중소청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은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수청 수사 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해,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해 유연한 인사 운영을 도모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는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해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뤄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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