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청탁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4 13:41  수정 2026.01.14 14:33

"피고인 지위에서 다른 사건 증인신문 응할 수 없어"

"나와도 증언·진술거부권 행사 불가피" 불출석 사유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불발됐다.


김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인 지위에서 변호인 조력을 못 받는 상태로 다른 사건 증인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응한다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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