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미흡 정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 아냐"
"행정주체 판단에 정당성·객관성 없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절차상ᆞ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및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ᆞ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3월 확정됐다.
해당 산업단지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 이듬해인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기후솔루션'과 시민들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절차상ᆞ내용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 모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서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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