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조사 과정서 허위보고서 작성·행사 혐의
"면담·킥스 등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누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넘겨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작성한 윤씨 면담 보고서 중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살펴보건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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