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1개 선물 받은 교사, 뇌물로 고발한 누리꾼

김혜민 사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1.22 10:55  수정 2026.01.22 11:05

학생에게 받은 간식 자랑한 교사… 김영란법 논란

교육당국 "교사, 오해의 돈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방학 중 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글쓴이 A씨는 해당 교사의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담겼다. 여기에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두쫀쿠’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초코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크기에 따라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피스타치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A씨는 게시글에 청탁금지법 조항을 첨부하며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담당 학생이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A씨는 이 사안을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나치게 각박하다”, “그 정도 선물도 문제 되느냐”는 반응이 있는 반면,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학생에게 받은 선물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사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개별 조사 여부와는 별개로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품 수수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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